수은 등 유독 물질의 배출 감소를 규정한 새 기준은 석탄과 원유를 연료로 이용하는 화력 발전소에 적용된다.
미국 환경청의 이번 조치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화력발전소들의 유독물질 배출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환경청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환경.보건 단체들의 제소에 따라 이뤄졌다.
공해물질 배출에 관한 새 기준이 설정되면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와 사던 코, 에디슨 인터내셔널 같은 발전회사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