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고자 신탁법이 1961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면 손질됐다.
법무부는 수익증권발행 신탁제도 도입과 신탁사채 발행허용 등을 골자로 한 신탁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자산으로 생길 장래수익을 미리 활용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수익권을 유가증권 형태로 발행,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수익증권발행 신탁이면서 유한책임신탁인 경우 신탁재산을 근거로 한 사채발행 또한 허용해 대규모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자산유동화의 편의를 위해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인이 되는 '자기신탁'을 허용하는 한편 위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탁자에게 담보권만을 설정해주는 방식의 '담보권신탁'도 인정한다.
수탁자나 수익자가 사해신탁(詐害信託) 인지 모르고 유상으로 신탁이나 수익권을 취득하면 취소소송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 등을 받으면 법원이 신탁재산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했다.
사해신탁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롭게 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하는 일을 말하는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또 수탁자는 오직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합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수탁자가 여럿이면 업무처리를 공동으로 하고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연대해 책임지되 과실 없는 수탁자는 면책하기로 했으며 수익자가 여럿이면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되 신탁행위로 의사결정 방식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신탁변경이 가능해지며, 여러 개의 신탁을 합쳐 하나의 신탁을 만들거나 쪼갤 수 있게 하는 한편 신탁재산만으로 신탁채무에 대해 책임지는 '유한책임 신탁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법률상의 통지·공고 의무위반, 수익자명부 등 각종 서류의 부실기재, 청산이나 합병·분할의 절차위반 등 강행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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