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LG 통신 3사의 합병에 따라 통신시장이 KT·SK텔레콤·LG텔레콤 등 3강체제로 재편될 전망인 가운데 선·후발사업자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유선은 KT, 무선은 SK텔레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였으나 통신시장이 유·무선 통합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계열사간 합병이 이뤄지면서 선·후발사업자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KT· SK텔레콤· LG텔레콤은 지난달 30일 방통위에 내년 1월로 예정된 LG 통신 3사 합병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선·후발사업자의 비대칭 규제 문제와 합병 인가조건에 대한 각 사의 입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의견서에서 통신시장의 3강체제 재편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각종 규제는 해소하고 후발사업자에게 주어진 혜택을 없애 공정 경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내년 1월 통합 LG텔레콤 출범으로 통신시장이 재편됨에 따라 후발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위해 진입초기부터 적용한 비대칭 규제의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선발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도 명분을 잃었기 때문에 비대칭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KT는 비대칭 규제 문제와 함께 현재 LG파워콤의 지분 7.5%를 보유한 한전이 LG텔레콤 합병법인의 지분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통합 LG텔레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독점 공기업인 한전이 통합 LG텔레콤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특혜 시비와 담합을 통한 독점 폐해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유선 설비 제공 의무, 이동전화 접속료 인하 등 LG 통신 3사의 합병 인가조건에 대한 의견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비대칭 규제 정책이 오래 전에 해소됐기 때문에 현재 혜택받는 것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한전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공하게 되는 통합 LG텔레콤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LG 통신 3사의 합병은 현재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양강구도의 통신시장에 경쟁 활성화를 촉진시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에 방통위 등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한전 뿐만 아니라 정부, 민간협회, 업계, 학계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지능형 전력망 사업"이라며 "KT, SK텔레콤도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전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통해 LG텔레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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