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과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귀소하다가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소방관의 순직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귀소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시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으로 인정됐다.
개정안에는 순직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1억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006년부터 3년간 공무원 사망자 39명이 순직 보상을 신청해 22명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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