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인준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개인적 신상에 대한 질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청문회(hearing)란 의원들이 말하기보다는 듣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인사청문대상 후보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기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말하는데 치중하는 반면, 미국 상원의원들은 짧은 질문을 한 뒤 후보자에게 충분히 말할 기회를 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모델인 미국 상원에서 실시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인준청문회를 우리 국회가 실시한 정운찬 국무총리 및 신영철 대법관의 인준청문을 비교해 차이를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인준청문회에선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개인적 신상에 대한 질문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주로 정책비전이나 업무수행 계획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후보자의 개인 신상 및 도덕성에 대한 질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공직업무 수행능력 검증에는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이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개인적 신상과 관련해 상원 인준 요청 전 백악관 비서실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청와대의 부실검증 및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허위진술에 대한 대책 미비 등으로 국회에서 재검증을 해야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위해 우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정에서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이 이뤄져야 하고, 후보자에 따라 인사청문특위와 소관 상임위로 이원화된 인사청문 주체를 소관 상임위로 일원화해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인사청문기간도 현행법상으로는 20일에 불과해 충분한 인사검증을 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므로 사전 준비단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고 청문회 자체는 3일 이내로 중요한 질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부실 자료제출과 허위진술에 대한 강화된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인사청문과정 중에 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경우 후보자 본인에게도 진술 등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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