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지난해 직원들의 급여성 복리후생비 항목을 늘리고 지급규모를 늘려 임금을 편법으로 보조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04년부터 직원들에게 일절 지급하지 않던 당직비를 지난해 부활시켜 총 65억5165만원, 직원 1인당 91만원의 돈을 지급했다.
또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총 351억3560만원을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직원 1명당으로는 490만원씩 돌아간 셈이다.
체력단련비 증가량도 지난 2004년 306억원에서 2005년 315억원, 2006년 320억원, 2007년 324억원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 지난해 30억원 급등했다.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관리되던 경조사비도 지난 2007년 급여성으로 바꾼 후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8억~19억원 수준이던 경조사비용이 지난해에는 26억6000만원으로 1년새 30~40% 가량 급등했다. 1인당으로는 40만원에 가까운 돈이다.
이처럼 기업은행이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은 지난 2007년 기업은행 노사가 3년간 임금을 동결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로 실질 소득이 줄고 임금 반납 및 삭감이 발생하자 사측에서 우회적으로 임금을 보존해준 것이다.
통근비, 당직비, 경조금, 체력단련비 네가지로 구성된 기업은행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총 493억500만원이었다. 직원 1인당으로는 684만원 수준이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지급한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학자금과 경조금 두 항목에서 27억4339만원(1인당 120만원)이었다. 수출입은행은 학자금 한 항목으로 7억9861만원(1인당 109만원)을 지급했다.
기업은행의 자회사인 기은캐피탈은 급여성 복리후생비을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기은신용정보는 지난해 2억5605만원을 지급했다.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이 이처럼 과도한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또 다시 모럴해저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연봉이 낮이 않은 데도 복지비를 통해 임금을 보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금융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및 주무부처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다.
기업은행이 급여외 급여성 복리후생비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항목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알고도 승인해줬다면 '제 식구 감싸기'를 해준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정부'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신학용 민주당 의원 등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기업은행이 해외로 공부하러 간 직원들에게도 연차를 주고 미사용 시 연차휴가비를 지원하는 등 관행화된 수당제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