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겨울잠'...서민들 더 춥다

"겨울에 24만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꼴이다. 예정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특히 노인 계층의 겨울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구청 희망근로 사업 담당자)

희망근로 사업 종료 시기가 겨울과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나마 축소돼 시행되는 내년 희망근로 사업은 정부의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내년 3월에야 시행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희망근로 사업은 올해 예산 1조3280억원이 투입돼 11월까지 총 23만9626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중도포기나 탈락한 인원을 포함한 총선발인원은 33만5124명이었다.

그동안 희망근로 사업은 낮은 임금(83만원)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40만8650명에 달할 정도로 나름대로 취약계층에게는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재정부 관계자가 "또다른 형태의 노인일자리 복지 사업"이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60대 이상의 노령층의 참가율(48.1%)이 높았다.

이 때문에 지난 5월까지만 해도 60대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3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희망근로 사업이 시작된 6월 이후부터 최소 10만명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문제는 희망근로 사업이 겨울 초인 이달 말에 중단됐다가 내년 3월에서야 또다시 추진된다는 점이다.

앞서 재정부는 2010년 에산 기금안을 짜면서 "내년 상반기 중 지자체가 자율 결정으로 4개월간 시행해 총 10만명 수준의 희망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자체 현장에서는 3월에서야 사업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담당 공무원은 "동네마당 조성이나 숲길조성 사업과 같이 희망근로 사업이 야외 일자리 사업이 많아 겨울에 일거리가 거의 없고, 행안부의 사업 준비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내년 3월에야 시행된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올해 12월~내년 2월 겨울까지 취약 노령층의 일자리 지원이 중단되는 셈이다. 

특히 희망근로 사업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은 점도 취약 계층에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근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희망근로 사업만으로는 약 한달간의 고용 기간이 부족한 것.

노동부 관계자는 "희망근로 외에 고용 경험이 없는 경우도 내년에 계속해서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희망근로 사업이 40%로 축소되고 사실상 비경제활동인구에서 희망근로에 뛰어든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업급여 혜택 인원은 매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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