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국이 앞으로 2014년까지 세계 8대 무역강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반덤핑 피소 등 각 국의 무역구제조치들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7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세계 각 국이 한국산 상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한 건수는 총 252건으로 중국(67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어 미국이 189건, 대만 187건 순이다.
또 10월 현재 한국산 상품에 대해 세계 각국이 진행중인 반덤핑조치도 모두 93건에 달한다.
반덤핑조치 외에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24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병행 4건 등 각종 무역구제조치를 받고 있는 건이 모두 121건에 달한다.
품목별로 보면 화학제품이 49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 33건, 섬유 18건, 전기∙전자 7건, 제지 7건 등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많은 이유는 한국의 수출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각 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덤핑률 계산방법이나 산업피해 조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또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고부가가치 제품보다는 범용제품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해외에서 가격경쟁으로 승부를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품목 구조는 일본처럼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 제값을 받고 수출하기 보단 범용제품 위주로 수출하기 때문에 가격으로 경쟁할 수 밖에 없다”며 “반덤핑제도는 수입규제를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각 국이 반덤핑조치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이 큰 중국(23.7%), EU(12.9%), 미국(10.5%) 등에서 반덤핑 피소건수가 많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를 반덤핑으로 제소한 건수(조사개시 기준)를 보면 인도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29건, EU 27건, 중국 27건 순이다.
이에따라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반덤핑 피소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직접 강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반덤핑 피소 기업들을 돕기 위해선 각국의 무역구제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규범을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기업도 앞으로는 가격경쟁력에서 탈피해 고부가치 상품으로 승부하는 근본적인 수출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반덤핑 제소가 들어왔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변호사 및 회계사 등 관련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응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 용어설명 :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말한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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