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재외교민이 우리은행 국외점포를 방문해 실명확인을 포함한 최초 신청서 작성한 후 우리투자증권 사이버증권계좌를 개설하면 인터넷뱅킹을 통해 국내 예금가입, 환전 및 주식거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재외동포가 국내에 예금, 증권투자를 하려면 국내에 입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때문에 우리금융그룹은 재외동포 자금유치를 위한 비거주자 확인절차 간소화를 정부에 건의, 법무부 '출입국사실증명 온라인화' 등 비거주자를 전산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우리금융그룹은 계열사인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그룹시너지창출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의 국내투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번 서비스와 관련한 '국외 비거주자 인터넷검증 프로세스'에 대해 BM특허를 출원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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