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C, 국제중재재판소 판정 이행 거부…현대重, 법적대응 불사

IPIC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내린 중재판정의 이행을 거부했다.

IPIC는 현대중공업에 보낸 22일자 서신을 통해 "현대 측이 한국법원으로부터 집행 판결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최근 ICC 중재 판정이 IPIC 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IPIC의 이러한 통보는 중재와 관련한 주주협약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IPIC가 보유하고 있는 70% 지분 및 경영권을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할 것이며 IPIC의 중재판정 이행 지연에 따르는 손해 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IPIC에 별도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결과가 한국 법원에 의해 뒤집힌 전례가 없고, 주주협약에도 ICC 중재 판정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재심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싱가폴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 12일 IPIC가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현대 측에 즉시 양도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ironman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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