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은행 위법행위 급증...지난해 2배 늘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1-05 15: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위법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은행들은 70여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러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는 신한은행의 위법행위가 가장 많았다. 농협과 수협 등 특수은행 역시 10건이 넘는 위법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 제재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은행들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73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 31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은행의 위법행위에는 차명계좌 개설 및 자금세탁과 구속성예금 수취 및 상계·해지 불철저, 담보취득 및 관리 불철저 등이 포함됐다.

또 여신취급과 관련된 위법행위도 상당수 적발됐으며 철저하지 못한 사고 보고 및 처리로 적발된 경우도 많았다.

시중은행 중에서 지난해 위법행위 1위의 불명예를 안은 곳은 13건이 적발된 신한은행이었다.

기업은행 역시 9건의 위법행위로 조치의뢰됐고 하나은행은 8건의 위법행위에 대해 30명이 넘는 임직원에게 문책 등 제재가 취해졌다.

농협과 수협 등 특수은행 역시 상당수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수협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취급 등으로 1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임직원 3명이 문책 조치됐다.

농협은 불철저한 소요자금 및 한도산정과 외환매입 및 통보 불철저 등으로 금융기관 문책과 함께 임직원 13명에 대한 문책이 이뤄졌다.

그 밖에 우리은행이 4건이 적발돼 금융기관 문책 등을 받았고 국민은행과 외환·산업은행은 각각 1건의 위법행위로 조치의뢰됐다.

조치의뢰란 금융회사 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해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자체 결정해 조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시장질서 확립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위법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에는 당국도 책임이 있다는 평가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원안이 낮게 수정돼 결정되는 등 금융당국이 경미한 제재로 일관하면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스스로 깎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을 비롯해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14건의 원안이 하향 수정됐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 실무 부서에서 제재심의위로 안건이 올라가면 고위 임원 선에서 처벌 수위를 낮춰준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면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제재를 무서워하기보다는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고위 임원과의 관계를 쌓는 것이 좋을 정도"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