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폭설 피해 예방대책' 발표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폭설피해 방지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기상 정보와 교통 정보,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마련하고 제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비도 개발하기로 했다.
새 매뉴얼 도입 전에는 고갯길과 상습 결빙지역 등 취약지 1천923곳에 제설 인력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은 교통량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제설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적설량이 10㎝ 이상일 때에는 청소차와 소방차, 트럭에 부착할 수 있는 삽날을 확보해 조기에 제설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중장비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장비를 긴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초 폭설로 제설자재(염화칼슘, 소금)가 총 비축량 35만3천704t의 60% 상당인 20만8천69t이 소진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부족분을 채우기로 했다. 김종원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