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조합원들과 세입자 권익보호를 위해 16개 세부과제를 선정,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형편상 분양을 포기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세입자 주거이전비에 대한 신고 및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청산금고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지급 및 청산금 지급기일 현실화 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재개발 주택의 분양철회 시점 명문화 및 계약 미체결자의 재당첨 제한 방안 등도 이번 권고에 포함됐다.
사업정보 제공의 내실화를 위해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선별적인 공공지원과 시도에서 적립되고 있는 정비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를 통해 조합관계자와 건설사의 유착을 예방하도록 했다.
조합원들이 사업시행 시 개략적인 부담금액을 알 수 있도록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합의 부당한 청산 예방을 위한 분양신청 통지방법도 개선하고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권익위에 제출된 주택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하루 빨리 수용되어 재개발사업 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조사와 주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