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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석발언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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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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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석발언권'이란 정부 고위관계자가 금통위 회의에 배석해 정부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로 기획재정부 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권한이 부여돼 있다.

1998년 한국은행법 개정당시 도입됐으나 이듬해 1월 정덕구 재정경제부 차관이 중앙은행의 외환은행 간접출자 문제로 열린 금통위에 참석한 것이 처음, 같은 해 6월 엄낙용 차관이 취임인사차 참석하는 등 4번을 제외하고는 행사되지 않았다. 당시 금통위에 참석해서도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줄만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통위는 통상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 2차례 정기회의가 열린다. 첫번째 회의에서는 월중 통화정책방향(기준금리 결정)을, 두 번째 회의에서는 공개시장조작결과, 대출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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