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 주의깊게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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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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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만치료를 위해 식욕억제제 사용을 고려할 때에는 의사와 상담하고 복용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할 경우 혈압상승·가슴통증·불면·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특히 식욕억제제를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한 경우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우울증이 나타나고 불면증, 정신분열증, 폐동맥 고혈압 등의 만성 중독 증상을 보이게 되는 만큼 장기복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식욕억제제는 식욕을 느끼는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중추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증가시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약으로 의존성과 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대다수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현재 4가지 성분 총 72개 품목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돼 집중 관리되고 있다.

지방분해 효소억제제는 음식물로 섭취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해 지방이 체내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설되게 하는  오르리스타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약으로 복통, 복부팽만감 등의 위장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식약청은 이처럼 비만치료를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식욕억제제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의사의 지시에 의해 복용하는 것이 큰 부작용 없이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만이 아닌 사람들이 체중조절을 하는 경우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사용하고 식욕억제제 복용은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집중 조사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만이란 몸에 지방이 필요이상으로 있는 상태를 말하며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만으로 효과가 없을 경우 비만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작용원리에 따라 식욕억제제와 지방분해 효소억제제로 나뉜다.

국제보건기구(WHO)기준에는 체중을(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가 30kg/m2 이상인 사람을 비만, 체질량지수가 25~30kg/m2 이면 과체중이라고 정하고 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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