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임대주택은 도심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매입, 개보수한 주택으로 입주 예정자가 원하는 주택의 규모와 위치, 임대료 구조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불린다.
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공급됐으며 주변 시세의 30% 이하(소년소녀가장 등은 무료)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한다.
지난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매입임대주택 7천579가구, 85㎡ 이하 전세임대주택 7천82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천260가구,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임대 1천65가구 등 2만1천724가구의 다가구 임대가 공급됐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다가구 임대의 공급 대상을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와 범죄피해자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급 지역도 종전까지는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에만 제한했으나 올해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공급을 확대해 양주, 오산, 동두천, 안성, 이천, 포천시와 연천, 양평, 여주, 가평군 등에서도 다가구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부는 2~3월께 다가구 임대주택의 안내 공고문을 내고 LH와 지방도시공사를 통해 임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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