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3월부터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 등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니코틴 용액 1㎖ 전자담배 판매 가격은 1000원에서 약 1830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니코틴 용액이 함유된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궐련형)와 마찬가지로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를 통해 수증기를 일으켜 흡입하는 전자기기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전자담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기준은 니코틴 용액 1㎖당 400원으로, 여기에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이 제세부담금으로 포함된다.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시중에서 약 1000원에 팔리고 있는 니코틴 용액 1㎖ 전자담배는 1830원으로 높아진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종전처럼 지방세가 붙지 않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계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시장조사 등을 통해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궐련담배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담배는 국산에서 생산이 되지 않고 있어 전량 홍콩이나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전자담배 수입액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2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과정을 거쳐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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