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주가 조작이나 분식 회계, 허위 공시 등으로 기업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제기하는 것으로, 승소하면 같은 이유로 손해를 본 다른 주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서울인베스트 측과 진성티이씨 측은 화해 방식으로 주주 배상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조만간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화해 인가를 신청하면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공시하도록 한국거래소 측과도 협의했다.
진성티이씨 관계자는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기업구조조정(CRC) 및 사모투자펀드(PEF) 전문회사인 서울인베스트는 "진성티이씨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손실을 숨기고 분기실적을 허위 공시하는 바람에 주가 폭락을 가져와 투자자들에 손실을 입혔다"며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7년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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