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농가 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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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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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 피해지역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방역 조치로 사육하던 가축을 매몰 처분한 농가에 대해선 보상금도 지원할 전망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에서 2002년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13일에도 1차 구제역 발생 농가 인근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소가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의심가축 조기 발견과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공항과 항만을 통한 동물, 축산물의 불법 반입 차단, 해외 여행객에 대한 홍보 강화 등 국경검역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특히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선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가축 출하가 통제된 방역지대 내 소·돼지 등 우제류에 대한 수매도 실시할 계획이다.

위험지역 내 폐기되는 원유 대금은 업체에서 우선 지급토록 한 뒤 사후 정산키로 했다. 아울러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정부의 확산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대책을 철저히 마련,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이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구제역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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