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1∼2인이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3.3㎡당 건축비가 100만원 이상 저렴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또 재개발지역에 이주자 주택단지도 조립식 주택 공급을 허용, 재개발을 활성화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업화주택은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가공하는 조립식 주택으로서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건축비도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주자용 주택에서 조립식 주택 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공업화주택은 공기를 대폭 단축시킬 뿐만아니라 일반 주택과 달리 설계 및 시공 기준, 감리기준 적용도 배제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균 건축비는 현재 3.3㎡당 340만원, 간접비를 포함하면 400만원선이다. 하지만 공업화주택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업화주택 인증 대상을 늘려 공기 단축이 필요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재개발 등을 통한 이주자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기간도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단축돼 분양가 인하 및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 2만가구 공급에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초기 품질 및 안전도 등에 대한 시험 기간을 고려해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저층이면서 기숙사처럼 단기 거주자가 많은 소형주택 위주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공업화주택 부재 성능시험 및 공업화주택 인정 작업을 시작해 5월 중 중앙건축위원회에 상정해 공업화주택 인정여부를 심의하고서 6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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