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통·이장들에게 지역신문을 보게 하고 구독료를 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소림·김용근·윤지상 의원 등이 '인천시 지역신문 구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인천 지역신문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해 지역신문이 시민들에게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통·이장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이 이들의 구독수요를 조사해 그 구독료를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인천시 읍·면·동의 통·이장은 3937명에 이른다.
시의회는 오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 동안 열리는 제 180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제정 움직임에 대해 '언론통제', '관언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시장경제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민 K씨(48·회사원)는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 지역신문을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통·이장들에게 제공한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 할 수 없다"며 "새로운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관언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J씨(37)는 "지역신문 구독지원이 이뤄지면 지역신문이 시민에게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칫 '계도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졸속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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