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섭에서는 고정 사업장 기준, 투자 소득에 대한 소득발생지국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교섭은 2008년 9월 한.우루과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조세조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 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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