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도 원형지 공급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자족시설용지 추가나 용지가격 인하 등의 조치가 검토된다.
또 향후 세종시의 원형지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기업들은 개발세부계획을 작성해 세종시건설청장(현 행정복합도시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내용과 다르게 용도변경시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2차 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최근 저렴한 분양가로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원형지 공급방식과 관련된 후속조치가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세종시가 혁신·기업도시 및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혁신도시에는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을 통해 자족시설 용지 확대와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용지가격을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또 기업도시는 아직 착공되지 않은 무안, 무주,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인 기업의 의사를 감안해 원형지 공급방식을 활성화하고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대규모 산단 등을 대상으로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고 조성원가 인하·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원형지 개발 사업자는 세종시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세종시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약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내용과 다르게 용도변경시에는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
또 혁신도시건설 특별법과 기업도시 특별법을 개정해 원형지 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혁신도시도 원형지 개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기업도시는 그 자체가 원형지 개발"이라며 "원형지 개발을 앞으로 보다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기업도시는 규모가 세종시보다 작아 원형지 공급 허용면적 하한선을 일률적으로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워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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