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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좌 압류시 가족계좌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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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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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족 명의의 은행계좌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혜자의 은행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도록 '고용보험 지급 사무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된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가족계좌 지정ㆍ변경신청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고용지원센터 심사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수급자가 지정하는 동일세대 가족 명의 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수급자 명의의 은행계좌로만 받도록 돼 있는 바람에 해당계좌가 압류되면 수급자와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계좌를 가족계좌로 확대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려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자료와 연계해 동일세대 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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