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대출금리 인상 제한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1-24 16: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4일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 폭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최근 5년간 대출의 종류에 따라 금융기관의 가산금리를 분기별로 평균을 내고, 대출할 때는 그 범위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분기별로 평균을 내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정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가산금리 인상의 명분이 약하지만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높은 가산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어려운 시기에 일반 서민대출자들의 부담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