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4일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 폭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최근 5년간 대출의 종류에 따라 금융기관의 가산금리를 분기별로 평균을 내고, 대출할 때는 그 범위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분기별로 평균을 내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정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가산금리 인상의 명분이 약하지만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높은 가산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어려운 시기에 일반 서민대출자들의 부담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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