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케이씨코트렐에서 분할돼 신설된 케이씨코트렐 보통주 주권과 코오롱에서 분할 신설된 코오롱인더스트리 보통주·우선주 주권의 재상장을 승인했다.
케이씨코트렐 보통주 주권의 재상장일은 이달 29일이다. 과거 케이씨코트렐로부터 환경오염방지설비 사업 부문을 승계받고 존속회사인 케이씨그린홀딩스는 투자사업 부문을 유지한다.
케이씨코트렐의 분할은 구주 1주를 보유한 주주가 존속회사인 케이씨그린홀딩스의 주식 0.85주와 신설회사인 케이씨코트렐 주식 0.15주를 보유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뤄졌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권 재상장일은 다음달 1일이며 과거 코오롱으로부터 산업자재·화학·필름 등 제조사업 부문 일체를 승계받는다. 존속회사인 코오롱은 투자사업 부문을 담당한다.
코오롱의 분할은 구주 1주를 보유한 주주가 존속회사인 코오롱의 주식 0.28주와 신설회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식 0.72주를 보유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뤄졌다.
두 회사의 평가가격은 각각 분할전 회사의 시가총액을 분할 후의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순자산가액으로 안분한 후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결정된다.
재상장일 오전 8~9시까지 평가가격의 5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에서 기준 가격이 결정되고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재상장 당일 상하 15%의 가격 제한폭이 적용된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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