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인구에 거주불명 등록자(옛 주민등록 말소자)도 포함돼 총인구가 이달안에 5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매월 말 공표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주민등록 말소자도 이달부터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4977만3145명이다. 여기에 최근 10년간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자 28만9000여명이 포함되면 총인구는 5006만2000여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거주불명자도 최종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바뀐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 말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해제, 건강보험 자격 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를 제한받아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거주 불명자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선거권과 의무교육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1년이 경과하는 10월 3일이후부터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관할 읍면동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을 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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