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 보호예수 주식 가운데 총 1980만주가 2월 중 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이다. 이는 지난달 해제물량 7100만주 대비 약 72% 감소한 물량이다.
의무 보호예수란 새로 상장하거나 인수ㆍ합병, 유상증자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호예수 해제 종목은 한국기술산업, 거북선4호선박투자회사 등 2개 종목이다.
코스닥에선 이수앱지스, 에듀언스, 코어비트, 메카포럼, 트루아워, 마이크로로봇, 씨엠에스, 플렉스컴 등 8개 종목이 의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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