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우리은행 단장직을 지낸 H씨 등 2명을 상대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 천문학적 손실을 본 것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31일 검찰은 우리은행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채담보부증권(CD)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실무를 주도했다가 1조5000억원대의 손실을 낸 혐의(배임)로 우리금융지주가 H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 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005~2007년 CDO와 CDS에 각각 10억7000만 달러와 4억8000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이중 12억50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검찰은 H씨 등이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적절한 위험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책임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 전 회장측은 "당시 사업단이 CDO 와 CDS에 투자를 집행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자신의 책임론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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