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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평택역 민자역사에 무슨일이…대합실 상업시설 운영권 다툼이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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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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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과 코레일이 함께 시행하는 민자 복합역사에서 대합실 유통시설의 운영권이 코레일에 있는가 아니면 복합역사법인에 있는가?  사법부의 판정은 '엎치락 뒤치락'한다.

최근 판결은 코레일과 ㈜코레일유통은 민간사업자 상업시설과 중첩되는 상업시설을 민자역사 대합실에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평택 복합역사의 주간사인 애경그룹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러나  앞서 안양 복합역사의 경우 코레일이 복합역사 대합실에 자체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결정한 지난해 8월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앞으로 상급심의 결정이 최종 남아있으나 민자복합역사 내 상업시설과 대합실의 상업시설을 놓고 코레일과 민간사업자의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 코레일과 ㈜코레일유통, 평택역에서의 상업시설 운영 불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경부선 평택역 민간사업자인 ㈜평택역사가 코레일과 ㈜코레일유통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가처분 판결로, 향후 상급심에 따라 최종판결은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금번 판결은, 작년 8월 안양역사 때와 반대되는 경우로, 판결에 따라 향후 코레일 민자역사 건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평택역사는 일정기간 상업시설을 운영해 건설비 등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코레일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해야 한다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협약에는 코레일과 ㈜평택역사와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라고 가처분 사유를 밝혔다.

또 "㈜평택역사와 코레일 간 협약서를 보면 새 평택역 상업시설의 업종·배치·운영은 ㈜평택역사가 결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코레일과 ㈜평택역사 동의없이 역무시설에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8월 당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경부선 안양역 민간사업자인 ㈜안양역사가 코레일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영업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에 경쟁적 업무금지 규정이 없고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가처분 판결은 당시 판결과 다른 것이다.

◆ 평택역 민자역사…'을'이  '갑'에 고개처든 까닭은

애경그룹은 1997년 10월 ㈜평택역사를 설립 후, 1999년 12월 코레일(당시 '철도청')과 평택 민자역사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 5월에 공사를 시작해, 작년 4월에 AK플라자 평택점(지하3층, 지상10층)이 입점된 새 평택역을 연다.

AK플라자 평택점에는 판매시설은 물론 영화관·대형서점·패밀리레스토랑·웨딩홀·뷔페 등 여러 편의시설이 있다. 또한, 역 대합실과 직결되는 지상3층에 패션전문점·푸드코트·커피전문점·식음료점·드럭스토어·편의점 등을 전진배치해, 역사(驛舍) 이용객을 매장으로 유치하려 시도했다.

현재 ㈜평택역사 법인은, 애경그룹·코레일·기타주주가 각각 72%·25%·3% 정도 비율로 지분을 보유 중으로, 코레일도 지분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평택역사는 코레일과 역사 대합실 내 상업시설 선정·배치 등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코레일은, 기부채납된 대합실에 상업시설을 배치했고, 그 중 상당수는 민자사업자인 ㈜평택역사의 AK플라자 평택점 내 업종과 겹친다.  애경그룹과 코레일의 다툼이 여기서 촉발됐다. 애경그룹은 '동종 업종 입점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다'란 입장인 반면, 코레일은 '대합실은 기부채납 대상으로 활용은 코레일 소관'이란 입장이다.

이후 ㈜평택역사는 코레일의 대합실 상업시설 유치 강행에 개점 예정매장 앞에 펜스를 치며 항의했고, 코레일은 이러한 ㈜평택역사에 '시설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코레일에 대한 ㈜평택역사의 맞고소, 영업정지 가처분신청 등이 그 뒤로 이어진다. 결국 2월 1일의 가처분신청 수용으로 이어지며 '진흙탕 싸움'은 우선 ㈜평택역사 측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형국이다.

◆ KORAIL의 허술 계약 

애경그룹(㈜평택역사)과 코레일의 이번 갈등은, 현재 안정적 대형 민자사업 장소 1순위로 꼽는 철도역사 운영주체로 '절대 갑(甲)'인 코레일과, 향후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코레일과의 적극적 공조가 필요한 애경그룹 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건설·유통 등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편, (비록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향후 민자역사 계약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레일과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코레일과의 연락은 원할히 이뤄지지 못했다.

교통평론가 한우진씨는 "코레일이 대합실 일부를 상업시설로 활용하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금번 사건을 거울 삼아 더욱 철저한 계약을 맺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민자역사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코레일과 ㈜코레일유통 대응이 아쉽다"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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