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시 대주주 차익은

삼성생명 대주주가 상장으로 얻을 차익은 얼마나 될까.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상장 예비심사는 이르면 3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생명은 전달 20일 주주총회에서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를 500원으로 액면분할하는 안건을 처리한 데 이어 다음날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현재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지분은 415만1918주로 전체의 20.76%에 해당한다. 2대주주는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로 386만8800주(19.34%)를 가지고 있다.

3대주주는 271만4400주(13.57%)를 보유한 신세계. 이어 삼성문화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 93만6000주(4.68%), 삼성광주전자 13만1588주(0.66%), 삼성전기 12만638주(0.60%), 삼성정밀화학 9만4409주(0.47%), 삼성SDS 7만891주(0.35%), 제일기획 4만2556주(0.21%) 순이다.

이 전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하면 보유지분은 51.75%에 이른다. 주가를 액면분할 전 1주당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전 회장 주식가치는 4조1519억여원, 상장차익은 4조1310억원에 이른다. 2대주주 삼성에버랜드 주식가치는 3조8688억원, 차익은 약 3조8600억원이다.  이 전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합친 차익만 8조원에 육박한다.

삼성생명은 "2015년까지 글로벌 톱15 보험사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상장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상장 목적을 삼성자동차 부채 탕감과 이건희 전 회장 지배력 강화, 3세 후계구도 확립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이 전 회장은 삼성자동차 부채 해결을 자신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출연한 상황이다.

이 탓에 3000명에 이르는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는 이달 중순까지 2조원대의 '삼성생명 이익배당금 지급'을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주주가 삼성생명 이익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 몫을 독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그러나 향후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앞서 2007년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5조를 개정하면서 이익배분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문제가 됐다면 앞서 상장한 타 생보사부터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현행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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