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오는 4월 중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키로 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양측은 올해 한·EU FTA를 발효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올해 4월 중에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한·EU FTA에 가서명 하면서 올 1분기 안에 정식 서명키로 합의한 바 있지만, 번역 작업 지연 등의 이유로 2분기로 넘기게 됐다.
양측은 또 관세감축과 관련해 기존보다 1년 늘려 감축하는 방식(n+1)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만2년에 철폐될 예정이었던 3년 철폐품목은 만3년으로 관세 감축 기간이 1년 늘어났다.
5년 철폐품목 역시 관세감축 기간이 만4년에서 만5년으로 조정됐다.
다만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인 중·대형 승용차는 관세감축 기간 조정에 따른 관세 감축률(3.3%→2.5%)이 크게 낮아진다고 판단, 초기 2년까지는 3%의 감축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2%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EU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세감축 방식을 n+1년으로 이해해 우리측에 조정을 요청해왔다"며 "협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수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 내용을 반영해 '유럽공동체'(EC)를 '유럽연합'(EU)로, '유럽공통체 조약'을 '유럽연합기능에 관한 조약'으로 용어를 수정했다.
양측은 정식 서명준비를 위해 오는 3월초 파리에서 한·EU FTA 수석대표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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