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감사원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와 3개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친화적 경영.정주 여건을 갖춘 복합개발보다는 국내기업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 등에만 치중함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구역청은 외국기업을 위한 국제업무단지 면적은 축소하고 아파트 건설, 국내기업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 등에만 열을 올렸다.
실제 인천 송도지구에서는 외국기업이 입주할 국제업무단지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38%(53만㎡) 감소한 반면 수익성 높은 상업용지는 21%(44만㎡) 증가했다.
또 인천 청라지구는 업무시설, 교육.의료시설 등이 들어서 있지 않아 입주한 외투기업은 지난해 7월 현재 GM대우 하나뿐이고 아파트(15,887세대)는 내국인에게 분양했다.
부산.진해도 22개 소규모 단지로 나누어져 있어 연계성이 부족하고 외국인 전용 교육.의료기관이 없는 등 정주여건이 미흡했다.
광양만권의 경우 국제업무지구나 외국인 정주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단지(율촌)도 국내기업 위주로 입주해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2003년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FDI 도착액(미화 15억 달러)이 같은 기간 외자유치 양해각서(MOU) 체결 총액(미화 103억여 달러)의 14%에 그치는 등 외자유치 실적 저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경부장관 등에게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외국인 친화적 경영.정주여건을 갖춘 복합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사업에 과도하게 관여, 사업혼선 초래한 사실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역청이 사업을 관장하도록 돼 있는데도 지자체가 구역청의 사업에 필요 이상으로 관여해 사업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06년부터 레저단지로 개발을 추진 중인 청라지구 부지에 대해 인천시가 로봇랜드 조성을 추진하여 외투기업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외국자본(72억 원)을 제대로 유치할 수 없게 됐다.
또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재원으로 쓰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보유토지(111만㎡)를 인천광역시의 요구에 따라 적정한 금액보다 4674억 원 적게 받고 인천광역시 일반회계로 이관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시에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소속 4급이상 직원의 보직을 지정하는 등 청장의 전보권 침해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부당하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과 예산운영, 인사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과소 산정돼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관된 토지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재이관하라"고 인천시장 등에게 통보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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