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일 입어협상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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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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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어획할당량 6만t, 입어척수 900척 등, 3월1일부터 적용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박종국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야마시타 쥰 차장을 수석대표로 제12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2010년 상호 입어조건을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2010년 어획할당량과 입어척수를 각각 6만t, 900척으로 결정했다.

일본측은 당초 자원상태 악화, 조업분쟁 및 위반건수 증가 등을 이유로 어획할당량 5만2000t과 조업척수 574척을 제안했다. 우리측은 입어규모의 대폭 감축과 새로운 조업규제는 상호 입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일측 주력업종인 선망어업에 대한 연중 조업금지수역 확대 등 규제 강화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했다. 이처럼 회담 초기는 양국간 입장차이가 컸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우리가 희망했던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주력업종인 갈치연승 조업조건 중 북위 27도 이남수역 조업 허용척수 20척을 50척으로 늘렸다"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입역 시 보고시간을 현행 12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단축했고 올해 시범실시 예정인 위성항법장치(GPS)항적보존도 5일로 단축시킴으로써 어업인의 조업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된 새로운 조업조건은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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