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은 재택근무와 주 3~4일 근무가 가능해진다.
출근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근무 형태를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 근무' 시행이 크게 확대된다.
우선 소청 심사나 징계 안건 검토,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 개별적·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무원과 장애우, 육아 부담이 있는 여성공무원, 원거리 출·퇴근자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주거지 인접지에 원격 근무용 사무실을 마련해 이곳에서 업무를 보거나 모바일 기기 등 전자기기를 통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방안 추진된다. 대상 업무는 주차관리 시설관리 통계조사 식의약품 현장감시 업무 등이다.
이와 함께 주 40시간의 범위안에서 1일 근무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무시간제'도 도입되고, 주 5일 근무 대신 하루 10시간 출근 4일, 혹은 하루 12시간 근무 3.5일 출근 형태의 '집약 근무제'도 시행된다.
육아 부담이 있는 공무원과 자기계발이나 가사 노동이 필요한 공무원을 위해 출근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실험연구직, 국방홍보영화 등과 같이 전문직에 대해 아예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수행 방법과 업무 시간에 재량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핵심 근무시간에는 회의·출장·전화통화를 삼가고 업무에 집중하는 `집중 근무제'와 자율복장제, 시간제 근무제 등도 적용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연근무제가 본격 도입되면 생산성과 출퇴근 교통 혼잡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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