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졸 이하 청년층 1만명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전문인턴제를 16일부터 실시한다.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2월 졸업예정인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 대상이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 3개월 이내면 지원할 수 없다.
현행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은 물론 제조업체인 대기업도 전문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턴기간 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6개월간 월 65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업이 인턴참여자에게 7일 이상의 유급휴가와 30시간 이상의 외부훈련기관 훈련을 제공하면 근로자 수의 40%(현행 20%)까지 인턴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게재된 전국의 161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이 제도는 고학력화 경향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이하 청년층의 능력을 개발하고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한 취지"라며 "인턴사업과 직업훈련 제도를 연계해 인턴 참여자를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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