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입지갈등 문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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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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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풍력.태양광 발전 지역 환경훼손 논란
조력, 해수 흐름 변화로 인근 어업권 침해
풍력, 국립.도립공원 등 보호구역과 겹쳐
태양광, 산지 경관 파괴.토사유출 등 발생

#1. 지난 1월 인천시 강화군 강화터미널 앞.

국내에 들어서거나 들어설 예정인 4개 조력 발전소 부지 중 한 곳인 인천만 조력발전소 인근 지역 어민들은 이곳에서 '바다 장례식'을 치렀다.

조력 발전소가 들어서면 어장이 전멸하게 돼 삶의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강화 남단에 펼쳐진 갯벌과 옹진군 용유도-삼목도-영정도를 연결하는 방조제가 건설되면 새우어장의 80% 가량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또 강화 동검도 어장을 비롯해 분오, 후포건곳지선 어장도 모두 사라지고, 강화 최대 어장인 만도리 어장 역시 일부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 태백 풍력 건설 지역에는 백두대간 핵심구역인 귀네미골 고랭지 채소단지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곳이 삼양목장처럼 이미 훼손지역이었다는 이유로 복원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을 허가했다.

태백풍력의 진입도로가 들어설 곳에는 지역 주민의 사유지도 포함돼 있어 지역주민 갈등까지 내포하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에 건설(예정) 중인 풍력발전단지는 대관령, 매봉, 강릉, 김천 등 수개에 이른다.

이들 모두 지역주민 갈등과 환경훼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양풍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지역 환경청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부과 받았지만, 여전히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막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오히려 해당 지역의 자연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환경훼손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생계가 어렵게 되거나 지역주민 사이의 반목이 커지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22일 녹색연합이 내놓은 '재생가능에너지 입지가이드 라인'보고서를 보면, 조력 풍력 태양광 발전이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환경훼손 논란과 지역주민 갈등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조력 발전

국내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이 발표된 조력발전소는 강화 조력, 인천만 조력, 시화호 조력, 가로림만 조력 등 4곳인데, 이 중 시화호 조력을 제외한 3곳이 세계 5대 갯벌에 속한다.

특히 가로림만 조력은 2005년과 2007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존상태 최우수 갯벌, 전국 환경가치 평가 1위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천연기념물 331호 전박이 물범 서식지이기도 하다.

갯벌은 썰물과 밀물의 조수 차가 심하고 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등 조력발전소가 입지하는 데 취적의 환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조력발전소가 들어서면 바닷물을 인위적으로 가두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해수 흐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갯벌 등의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소실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갑문 안팎의 바닷물 소통량 감소로 생태계 먹이사슬 변화, 염분 농도변화 해양성 어류 이동 제한 등의 생태계 혼란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조력발전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계 훼손우려와 지역 주민들의 어업권을 둘러싼 생존권의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사업계획 발표 초기인 2007년부터 어촌계 주민과 지역환경운동단체가 중심이 돼 반대의견을 내왔지만, 이후 건설에 찬성하는 지역민들이 뭉쳐 지역 주민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강화 조력발전소 역시 일대 어민들과 환경단체가 생존권 및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섰지만, 발전소 부지 섬 주민들은 방조제 건설에 따른 육지와의 교통 편이성 증가를 이유로 찬성하고 나서 지역갈등이 발생했다. 

◇풍력발전

풍력발전은 고도가 높고 바람의 질이 좋은 곳이 입지 최적지이다.

강원도와 경북 고산지대, 제주도와 서남해안 해상이 최적지로 꼽히지만 이들 지역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과 겹친다.

이 때문에 강원 대기와 경북 영향, 제주 난산 풍력발전 지역에서는 행정 소송이나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북 김천은 뒤늦게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했고, 경남 밀양풍력은 도립공원 보호구역에 건설을 추진하다 지역주민 반대와 지자체간 갈등으로 아예 사업이 백지화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재 국회에는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이미 개간·개발돼 휴게소 농지 초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추가로 환경훼손을 유발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청정에너지원인 풍력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연공원에 풍력발전이 들어서기가 쉬워지며, 실제 대관령 삼양목장부지와 영남 알프스 일대에 풍력발전 단지 계획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풍력 타워를 설치하거나 진입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연공원 파괴·훼손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영양 풍력의 경우 발전기 1기당 허가면적이 약 188㎡였으나 실제 측정 결과 훼손 면적은 2500㎡에 해당됐다. 도 진입로 역시 허가 기준은 3~5m였지만 실제 훼손된 곳은 8~12m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 역시 산림훼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태양광은 원전이나 풍력에 비해 넓은 입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나 보상 비용이 저렴한 산지에 많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산지를 전용한 면적만큼 비용을 들여 산지를 대체 조성하도록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면제되는 법률상의 혜택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산지 식생이나 식수원 훼손의 문제와 경관 파괴, 토사 유출, 제초제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생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소나무 등 경제수종을 굴취하기 위해 태양광 사업 허가를 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소나무 산림 훼손의 우려가 매우 커진 상황이다.

◇해결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미비점과 해당 지역 주민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이 각 가정이나 건물의 옥상 등에 소규모로 분산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따른 입지갈등과 환경훼손 문제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11년 끝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유지시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형진 녹색연합 간사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은 에너지원이나 입지를 바꿈으로써 대신할 수 있지만, 생태적 건강성과 보존 가치가 높은 갯벌,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은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 없다"며 "환경영향분석이나 경제성 분석, 전력 수요 분석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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