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아파트 재건축 시 친환경 가이드라인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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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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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등 강동구 일대 노후아파트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강동구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연세대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실내외간 열교환 현상을 차단하는 외단열 시공과 창호 단열을 의무화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바람길을 조성한다. 이럴 경우 일반아파트보다 냉·난방에너지를 40%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총 에너지 소비량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커뮤니티센터, 보육시설, 경로당 등 공용시설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키로 했다.
 
아파트 단지의 옥상과 자연 녹지를 포함하는 생태면적률을 4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빗물관리시스템을 설치해 빗물을 조경용수나 공용화장실 용수로 활용토록 했다.

강동구에 지어지는 모든 재건축 정비사업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30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도 이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강동구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고덕지구 1만9962가구, 둔촌지구 62만6235가구 등 총 13개 단지 3만169가구가 자연친화적인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로 탄생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건축위 심사 단계부터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은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며 "저에너지 친환경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아파트 건축비가 종전에 비해 10% 이상이 더 들어가지만 7년 이내에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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