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프간 파병동의안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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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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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을 처리했다.

파병동의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아프간에서 지방재건팀(PRT)의 경호ㆍ경비를 담당할 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아프간 파르완주 차리카시 북쪽 3㎞ 지점에 44만㎡ 규모의 주둔지 부지를 선정했고, 5∼6명의 파병부대 지휘관 및 참모요원을 선발한 상태다. 파병규모는 350명 이내다.

정부는 파병 동의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초 주둔지 공사에 들어가는 한편, 6월말까지 주요 장비의 획득 및 보강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파병 동의안에 반대했으나 본회의 표결시 실력저지 하지 않고 반대 토론후 잠시 퇴장했다가 다음 안건시 재입장했다.

국회는 또 법안의 수정안 제출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국회법 개정안 등 43개 안건도 처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의 수정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수정안 제출의 범위를 원안 또는 위원회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시키는 등 기준 요건을 강화시켰다.

또 앞으로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서 증인이 허위로 답변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증인이 서면으로 허위의 답변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기간을 늘리는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경호기간을 퇴임 후 7년에서 10년으로 3년 연장했다. 전직대통령 사망시 유족에 대한 경호 기간도 퇴임일로부터 기산해 2년을 5년으로 늘렸다.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 등을 부여한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정무위와 기재위, 금융위와 한은 간 입장차를 보여 당장 2월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권의 또 다른 쟁점법안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결되지 않은 채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어갔다.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북한인권법은 야당의 반발이 거세 상정을 미뤘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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