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25일 헌법재판소는 광주고법이 제청한 사형제도 위헌 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했다.
앞서 헌재는 1996년 7대2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아주경제=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뉴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