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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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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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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이 법적으로 국민투표 사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론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민투표론이 본격화되더라도 세종시 문제가 헌법 72조에 규정된 국민투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비롯해 국민투표 결과의 구속력, 국민투표 시기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투표 찬성론자들은 행정기관 9부2처2청의 이전을 국가안위와 직결된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국민투표 반대론자들은 최근의 세종시 문제는 국가안위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직접 민주주의를 의회 민주주의의 보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과 함께 국민투표 남발 및 대의 민주주의 원칙 훼손을 막기 위해선 국민투표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다.

정치권내에서는 한나라당 일부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 국민투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은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법조 출신의 친이 박준선 의원은 2일 "세종시 문제는 수도 분할·이전과 관련된 중대 사안으로 국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권리 행사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보완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친이계 의원은 "행정부가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입법부, 사법부에 비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부처의 3분 2 이전은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국가안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엄청난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세종시 논란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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