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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권 지배구조개선 법률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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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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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모든 금융 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오는 9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 제도 개편은 금융권 지배구조와 관련해 드러난 환부를 우선 치유한 것"이라며 "사외이사와 임원 등 자격 요건이 법령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어 제재 관련 내용과 절차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통제제도, 이사회 제도, 집행 임원, 대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제도와 직원의 자격 요건 등 지배구조 관련 제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전담 부서를 신설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명칭이 다르긴 하지만 해외에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감독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진 위원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키로 하고 필요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진 위원장은 서민금융 활성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대형 대부업체들이 사업을 잘 영위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대형 금융회사도 서민금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다만 부실위험 및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신용위험 평가 역량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위원장은 "지난달 3개 연구원이 제시한 금융선진화 비전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발전 방안도 하나씩 가닥을 잡을 계획"이라며 "기존 금융발전심의회를 내실화하고 금융선진화 합동회의를 신설해 3~4월 중 1차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위기 과정에서 야기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금융권의 분담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오는 6월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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