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고객에게 직원의 청렴도를 평가받는 '청렴담당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청렴담당관 제도란 국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캠코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대상으로 청렴담당관이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해 평가받는 제도다.
청렴담당관이 직원의 청렴성, 친절성, 공정성, 의견 수용 정도를 평가받아 바로 피드백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렴도를 계량화해 직원들에게 청렴포인트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철휘 사장은 "직원들에게 청렴도 제고를 위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는 캠코가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인식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같은날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별관 강당에서 청렴담당관 임명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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