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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식약청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X-선 검사에 대해 알아봅시다'라는 홍보용 리플렛을 배포해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피하려면 갑상선보호대 착용 필요성을 밝혔다.
X-선 촬영 환자이외는 촬영실 밖에서 대기해야 하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방사선방어치마를 착용토록 했다.
식약청은 특히 임산부와 임신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전에 먼저 의사와 상의할 것을 조언했다.
식약청은 1500명 대상으로 X-선 검사와 관련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3%가 방사선 검사가 인체에 해롭다고 인식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해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로 본다"고 분석했다.
안정평가원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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