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위례 보금자리 D-1일 '특별 청약 이렇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3-08 14: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노부모 특별은 무주택 5년 이상,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자 대상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 사전예약이 9일과 10일 실시된다. 전체 물량의 15%(3자녀 234가구, 노부모 117가구) 정도로 일반공급보다 당첨확률이 훨씬 높다.

사전예약을 앞두고 공급 물량, 자격 요건 및 당첨 가능성, 청약 유의사항 등을 마지막으로 따져봤다.

   
 
 
▲3자녀 특별공급=A1-13블록과 A1-16블록에서 총 234가구가 공급된다. 하지만 이중 186가구는 전용면적 59㎡ 이하 면적대로 다자녀 가구가 살기에는 많이 비좁다.

때문에 3자녀 특별공급에서는 전용 70㎡이상 중형 면적대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용 75㎡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A1-16블록이다. 총 48가구가 3자녀 특별공급 몫으로 전용 △75㎡ 13가구 △78㎡ 1가구 △84㎡ 34가구로 구성된다.

3자녀 특별공급은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9일에는 배점이 80점 이상인 신청자만 접수할 수 있고 블록·주택형별로 정원의 120%를 모집한다. 만약 120%를 넘으면 다음날엔 신청자를 모집하지 않는다.
3자녀 특별공급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주가 우선되며 미성년 자녀수도 같으면 가구주 연령이 많은 쪽이 당첨된다.

특히 3자녀 물량은 지역우선공급비율이 서울과 경기·인천이 각각 50%로 동일하다. 즉 경기·인천주민 몫이 전체 3자녀 물량의 절반인 117가구에 이르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배점표 작성이다. 배점기준표(총 100점)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는 만큼 배점 작성이 잘못되면 향후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다른 보금자리주택 신청도 못할 수 있어 신중히 해야한다. 

▲노부모 특별공급=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온 세대주로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청약저축 60회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노부모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이번 사전예약 물량은 총 117가구로 A1-13블록이 45가구, A1-16블록이 72가구다. 특히 전용 59㎡ 이상은 방이 3개로 3세대가 모여있는 가정이라면 노려볼 만 하다.

한편 3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등 특별공급에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특별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다. 2개 이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당첨이 취소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