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이지송)는 올해 전국 98개 지구에 보금자리주택 9만1894가구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약 58%에 해당하는 5만3958가구가 신규로 분양 및 임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물량이 전체의 약 69%인 6만3860가구다.
또 주택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5만5883가구, 공공임대주택 7977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8034가구다.
유망지역으로는 성남판교 국제현상지구 연립주택 및 테라스하우스 300가구, 성남도촌 , 의왕포일2지구 등이 예정돼 있다.
주택유형별 청약기준을 보면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3 순위별로 청약해야 한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가입자가 1·2순위자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72만2050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4인 기준 296만원, 5인이상 329만1880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군·자치구)의 거주자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7320만원이상 토지(개별공시지가 기준)나 2318만원이상 승용차(현재가치 기준)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1600-7100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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