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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약식제재금 감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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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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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약식제재금 대상 감리시 요구자료를 대폭 축소한다고 8일 밝혔다. 

약식제재금이란 회원사의 가벼운 규정위반·부당행위 발생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또 약식제재금 면제기준을 합리화해 제재과정에서 회원사 부담 완화 및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감위에 따르면 프로그램 호가 의무위반 등 약식제재금 대상 감리시 4개 항목에 대한 자료만 요구하고 필요하면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6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일괄징수했다. 약식제재금 감리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약식제재금 부과에 따른 감리시 자료제출의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 위반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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