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로 의무감축국서 제외…기후변화 법체계 마련 대비, 자율성 유지위한 신뢰 확보
정래권 기후변화 대사는 8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목표에 대해 "선진국과 차별화된 참여방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녹색기술로 여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2010 범부처 녹색기술 포럼에 참석해 "감축행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BAU)의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지난해 11월 밝힌 바 있다.
정 대사가 강조한 점은 두 가지다.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밝힘으로써 우리나라가 감축행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 기준으로 발표해 의무 감축국(선진국. 에넥스1)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임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점이다.
정 대사는 "국내에서 혼동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후변화 상의 선진국 개도국의 표현을 국민소득상의 선진국, 개도국과 혼동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상의 선진국은 지난 150년 동안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지금의 기후변화 대응 상의 법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동일한 법적인 책임을 질 정도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30년간의 책임과 능력에 상응한 자발적인 감축을 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국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전세계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이는 의무감축국 그룹에 포함되지 않게 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기구에 등록한 뒤 국내적으로 이행하고, 국제적인 검증을 받겠다는 제안을 우리가 먼저 마란함으로써 의무감축국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개발도상국 기준인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삼아 감축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가 에넥스1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임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기준으로 할 경우, 사회 경제적 성장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목표가 수정될 수 있다.
이는 '1990년 대비 4% 감축' 등과 같이 절대량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밝히고 있는 의무감축국과는 다른 접근이다.
정 대사는 국제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율성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재제가 없다. 설사 감축목표를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10~20년 후에는 기후변화 문제가 강력한 합의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때 기후변화 법 체계가 강력하게 집행될 것이므로 선진국과 비선진국과의 의무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신뢰를 얻어야 하므로 성실히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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