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안을 의결했다. 세종시 수정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차관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며 “예정대로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중진협의체가 구성돼 세종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입법이니만큼 예정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며 “이달 중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로 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놓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소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한나라당 중진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을 국회에 넘길 경우 ‘원안 고수’ 입장인 친박(친박근혜)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운찬 총리는 이날 낮 총리공관에서 가진 세종시 문제 전문가 18명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는 제가 발제했고, 논의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총리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민관위 활동과 충청지역 방문 등을 언급한 후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국가미래에 도움이 되는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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