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코리아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리콜된 혼다자동차중 국내에 반입된 차량을 무상수리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국내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되고 있지 않지만 이삿짐이나 일반 수입업자에 의해 반입된 혼다 차량 106대를 무상수리한다고 밝혔다.
무상수리 대상은 에어백 작동시 부품이 파손돼 파편이 발생할 수 있는 4개 차종(어큐라, 어코드, 시박, CR-V) 104대와 창문스위치에 빗물 등이 스며들어 누전에 의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1개 차종(피트) 2대 등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5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딜러 서비스점을 방문해 무상수리를 받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무상수리 대상 차량은 개인이 이삿짐으로 반입한 자동차가 대부분이어서 혼다 한국법인이 시정할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시정키로 했다”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무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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